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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보호자나 사적 고용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치료에 필요한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통합의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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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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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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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입원
설명 및 결정 -
환자(보호자)
동의서 작성 -
병실 배정
이용 안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하 통합병동)에서는 입원 중 스스로 일상 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식사보조, 체위변경, 기본위생 등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간호전문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1:1 서비스 제공 아닙니다.) - 통합병동 입원환자에게는 일반 입원료가 아닌 통합병동 입원료를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호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입원진료 부담률을 차등하여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입원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동의서 작성, 검사 시행 여부 결정 또는 응급상황 등)을 위해 보호자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간호직원의 호출은 병실내에 설치된 호출벨, 전화를 이용하고, 화장실, 좌욕실, 샤워실,휴게실등 곳곳에 호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이용 안내는 입원 시 의료인 및 제공되는 병동 입원 생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회 안내
평일 오후 5시 ~ 오후 7시 ·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오후 5시 ~ 오후 7시
- 병동 면회 시간 : 평일 17:00~19:00 / 주말(공휴일) 10:00~12:00, 17:00~19:00
- 병동 면회 시 출입구에 비치된 [병문안객 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하고, 가급적 1.2명씩 교대로 휴게실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병동 면회객 중 만 12세 이하의 아동, 면역기능 저하자, 호흡기 질환자, 감염성 질환자, 단체 방문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병동 면회객은 병실 출입 전후 손소독을 시행하며, 원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에 유의 바랍니다. 특히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호자 면회시간은 1일 최대 4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호자 상주로 판단합니다.
- 보호자 상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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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자는 병실에 상주(숙식)하거나 간병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입퇴원 당일, 수술 및 시술, 진정치료 전‧후, 말기 환자 또는 중증 환자, 의사소통이 곤란한 환자, 소아 환자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상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보호자가 상주하더라도 통합병동 서비스는 제공됩니다.
제공인력 배치 기준
구분 | 제공인력 배치기준(근무인력 1명당 환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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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1 : 12 |
간호조무사 | 1 : 20 |
병동지원인력 | 7명 이하 |
문의 안내
서비스 운영 병동
8병동, 9병동
대표번호
032) 247-2000
7층 입·퇴원
032) 459-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