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진료협력센터 센터소개 이미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호자나 사적 고용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치료에 필요한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통합의료서비스입니다.
  • 외래 진료

  • 입원 결정

  • 병동 입원
    설명 및 결정

  • 환자(보호자)
    동의서 작성

  • 병실 배정

이용 안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하 통합병동)에서는 입원 중 스스로 일상 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식사보조, 체위변경, 기본위생 등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간호전문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1:1 서비스 제공 아닙니다.)
  • 통합병동 입원환자에게는 일반 입원료가 아닌 통합병동 입원료를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호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입원진료 부담률을 차등하여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입원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동의서 작성, 검사 시행 여부 결정 또는 응급상황 등)을 위해 보호자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간호직원의 호출은 병실내에 설치된 호출벨, 전화를 이용하고, 화장실, 좌욕실, 샤워실,휴게실등 곳곳에 호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이용 안내는 입원 시 의료인 및 제공되는 병동 입원 생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회 안내

평일 오후 5시 ~ 오후 7시 ·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오후 5시 ~ 오후 7시

  • 병동 면회 시간 : 평일 17:00~19:00 / 주말(공휴일) 10:00~12:00, 17:00~19:00
  • 병동 면회 시 출입구에 비치된 [병문안객 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하고, 가급적 1.2명씩 교대로 휴게실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병동 면회객 중 만 12세 이하의 아동, 면역기능 저하자, 호흡기 질환자, 감염성 질환자, 단체 방문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병동 면회객은 병실 출입 전후 손소독을 시행하며, 원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에 유의 바랍니다. 특히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호자 면회시간은 1일 최대 4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호자 상주로 판단합니다.
보호자 상주 기준

통합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자는 병실에 상주(숙식)하거나 간병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입퇴원 당일, 수술 및 시술, 진정치료 전‧후, 말기 환자 또는 중증 환자, 의사소통이 곤란한 환자, 소아 환자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상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보호자가 상주하더라도 통합병동 서비스는 제공됩니다.

제공인력 배치 기준

제공인력 배치 기준
구분 제공인력 배치기준(근무인력 1명당 환자 수)
간호사 1 : 12
간호조무사 1 : 20
병동지원인력 7명 이하

문의 안내

서비스 운영 병동
8병동, 9병동

대표번호
032) 247-2000

7층 입·퇴원
032) 459-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