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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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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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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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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확인
및 날인 -
검사수납 및
증명서 발급
입원(퇴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과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후 담당 주치의와 상담 및 확인을 하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신분증 및 구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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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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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확인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법정대리인
- 부모 및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만 14세미만 미성년자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
- 사위
-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4세미만 미성년자
- 신청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사망 시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