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증명 발급안내

  • 발급절차
    1. 접수

    2. 주치의 상담

    3. 주치의 확인
      및 날인

    4. 검사수납 및
      증명서 발급

    입원(퇴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과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후 담당 주치의와 상담 및 확인을 하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및 구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확인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법정대리인

    • 부모 및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만 14세미만 미성년자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
    • 사위
    • 보험회사 등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4세미만 미성년자

    1. 신청인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6.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사망 시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