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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안내

의료법 제17조2(처방전)항에 의거 아래 대리처방 가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제한됩니다.

  • 대리처방 요건
    • 경우 1

      0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 3가지 모두 충족
      • 0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0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 0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 (교종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손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부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보호자(대리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3.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환자 또는 보호자 등 작성)대리수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