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안내
의료법 제17조2(처방전)항에 의거 아래 대리처방 가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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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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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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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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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2 * 3가지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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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0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
0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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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 (교종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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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대리수령자)의 범위 -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손속)
- 환자의 형제·자매
- 부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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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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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보호자(대리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환자 또는 보호자 등 작성)대리수령 신청서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