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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지원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조회수: 2042 등록일: 2019-08-1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및 변경 사항에 따른 안내 드립니다.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하단 표 참고)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서류구비 및 신청서 작성 (*각 관할 보건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 앞면의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 분만일” 작성



■ 구비서류

 구비서류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한 의료비 중 비급여 비용 지원

※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의료기기 등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는 제외

- 지원한도 : 고위험임산부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적용 변경사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적용 변경사항



미추홀구 보건소(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구 보건소 홈페이지(모자보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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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성병원 대표전화 032) 247-2000
찾아오시는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71(주안4동, 승기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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