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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6324 등록일: 2008-01-07

첨부파일

● 지원대상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190쌍 ● 세부지원 내역 : - 1가구당 지원액 : 검사비 지원한도액은 최대 30만원 - 지원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한방에 의한 불임검사 및 진단은 제외 -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은 사후 지원(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 불임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신청자격 요건 : -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자(접수 마감일 현재)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2월 12일 - 접수처 :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Tel. 02)2639-2846~2848, 2897 / Fax. 02)2639-2899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 (2008년 2월 12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선정결과 최종발표 : - 발표일시 : 2008년 3월 12일 - 발표방법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 ● 신청서 배부처 :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서 다운  ●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Tel. 02)2639-2846~2848, 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