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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3202 등록일: 2007-10-24

첨부파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1,000 쌍 - 선정된 후 12개월 이내 시술받은 인공수정 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 인공수정) 지원 (2007. 10. 1. ~ 2008. 9. 30.) - 1가구당 인공수정 지원횟수는 3회, 1회당 지원한도액 7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시술후 지원(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으 로 함. * 신청 대상자 :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 마감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008년 1월 12일 - 2008년 2월 12일 - 접수처: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 02-2634-7970, 1644-7382 / fax 02-2639-2899 - 접수방법 :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에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 (11월 10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1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신청서 1매 2 진료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매 : 원본 제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주민등록등본 1매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제출 국제결혼의 경우 호적등본 추가 제출 4 2007년 8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매 :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서류 첨부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 첨부 5 건강보험카드 사본 1매 :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 제출 * 선정결과 최종 발표 - 발표일시: 2008년 3월 12일 - 발표방법: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 신청서 배부처 :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서 다운 -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배부 *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