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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임부부 지원신청 기간 연장

조회수: 3270 등록일: 2006-05-04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병원 불임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진 관찰결과 지원소득기준, 지원액의 상향조정이 건의 되어 접수기간을 5월1일 ~ 5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서울여성병원을 내원하시는 고객은 3층 불임센터에서(032-230-3630)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 ♡ 1. 추가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06년 5월 1일 ~ 5월 30일 - 신청장소 :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최근 월 분) 2.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 소득판별기준 : 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 130%이하(2인가족 419만원) ※이전 4월 접수시에는 도시평균소득근로자 80%이하(2인기준 242만원)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지원 4. 선정 및 통보 - 신청자 중 유자격자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 지원 - 선정결과 통보 : 2006년 6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