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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3869 등록일: 2008-01-07

첨부파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제2차 공모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500쌍 ● 세부지원 내역 : - 접수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시술받은 인공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2008. 1. 1. ~ 2008. 12. 31.) - 1가구당 인공수정 지원횟수는 3회, 1회당 지원한도액 7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시술 후 지원(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 요건 :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2월 12일 - 접수처 :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Tel. 02)2639-2846~2848, 2897 / Fax. 02)2639-2899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 (2008년 2월 12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선정결과 최종발표 : - 발표일시 : 2008년 3월 12일 - 발표방법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 ● 신청서 배부처 :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서 다운 ●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Tel. 02)2639-2846~2848, 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