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공지사항

산후관리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안내

조회수: 4343 등록일: 2006-06-30

\"아기가 태어나면 산후관리 도우미를 파견해 드려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최저생계비 130%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원,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가정에 대해 둘째아 출생시에만 지원해 왔던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을 6월 20일부터 첫째아 출생까지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저소득층 가정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서비스를 10일(쌍생아는 15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산후관리를 적극 지원합니다. 서울여성병원의 고객님들께서 위의 사업내용을 참조하시어 산후관리에 많은 도움과 헤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우미는 출산후 60일 이내에 파견하며 주거지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관련기관 문의 ◇ - 출산지원팀 031-440-9644~7, - 복지부콜센터 129번 - 남구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032-880-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