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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하반기 신청 시작

조회수: 4642 등록일: 2006-06-30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병원 불임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험관아기 시술비 추가신청을 5월 한달 동안 진행한데 이어 3차 접수를 7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월말 신청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불임부부들께서는 적극 신청하시어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성병원을 내원하시는 고객은 3층 불임센터에서(032-230-3630)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불임부부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안내 ♡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06년 7월 3일 ~ 8월 31일 - 신청장소 :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최근 월 분) 2.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 소득판별기준 : 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 130%이하(2인가족 419만원)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지원 4.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보건소 비치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 사업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 남구보건소 032-880-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