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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알센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안내
조회수: 1248 등록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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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안내
2021년 11월 15일부터 난임시술이 확대됩니다.
□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됩니다.
개선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동일) 로 변경
비고 : 본인부담률 연령별 통일 ( 만 45세 미만 30% , 만 45세 이상 50%)
시행일 : 2021. 11.15~
자주 물어보는 Q&A
□ Q .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21년 11월 15일자로 확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21년 11월 15일자로 확대되는 내용은 체외수정 급여인정 횟수가 2회씩 추가
(신선배아 7→9회, 동결배아 5→7회)되며, 만 45세 미만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을 최대 50%에서 일괄30%로 인하하여 적용합니다.
□ Q . 2021년 11월 15일 확대 이전에 추가 급여횟수까지
다 소진하여 잔여횟수가 없는 경우 고시 개정 후 추가 횟수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45세 미만은 급여(본인부담률 30%)로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씩 추가되며, 만 45세 이상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씩 추가됩니다.
□ Q . 2021.11.15. 이전에 횟수 초과에 따라 비급여로
과배란유도제를 투여한 경우, 2021.11.15. 이후에 급여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과배란유도제 투여시 비급여인 경우 시술 과정 진행 중 2021.11.15.이 되더라도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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