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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안내]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조회수: 2130 등록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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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정부지원사업이 2020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지원은 2019년과 동일하며 시술 종류 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산출 방식 및 조건※-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집행(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10% 감안)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지원금 합계액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2019 ▶ 2020 지원금 변경 사항]
만 44세 이하 기본 횟수 지원금 변경사항
인공수정 50만원 ▶ 30만원 (20만원감소)
체외수정 신선 50만원 ▶ 110만원 (60만원증가)
동결 50만원 ▶ 50만원 (동일)
만 44세 이하 추가 횟수 지원금 변경사항
인공수정 40만원 ▶ 20만원 (20만원감소)
체외수정 신선 40만원 ▶ 90만원 (50만원증가)
동결 40만원 ▶ 40만원 (동일)
만 45세 이상 지원금 변경사항
기존 모든 시술 40만원
▶ 인공수정 20만원, 체외 신선 90만원, 체외냉동 40만원
언제나 서울여성병원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예약문의 : 032-2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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