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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여성병원, 원내 출입기준 강화 및 제한 안내(9/23~)

조회수: 2933 등록일: 2019-09-05

서울여성병원, 원내 출입기준 강화 및 제한 안내(9/23~)



안녕하세요, 인천 유일 산부인과 전문병원 서울여성병원 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내용을 준수하여

9 23일부터 서울여성병원에서는

출입기준을 강화하여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제한을 시행합니다.

 

'수술실 · 분만실 · 신생아집중치료실' 의 출입 기준을 강화 조치할 것이며,

본원에서도 입원 환자의 감염예방과 안정을 위하여 외부인 출입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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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 개정안]


① 수술실 · 분만실 · 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

◎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 ①환자, ②의료인, ③간호조무사, ④의료기사, ⑤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 마련

◎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3% (’19.2, 병원협회

** 보안인력 배치 병원은 32.8% (안전진료 실태조사, ’19.13, 의료계-복지부 공동)

 

◎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18.12)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함 

-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로, 이 개정사항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4)」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 (현행)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건강한동일 크기로 표시 → (개선) 크기 규제 삭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 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 (현행)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 (개선) ‘의료기관 인증추가


◎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 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 신분확인용 인감증명서 제출 원칙적 삭제(행안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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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상황 시의 경찰청과 비상벨 연결에 관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서울여성병원 또한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방문객 들은 

직원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염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서울여성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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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병원이 2022년 시민공원역(인천2호선) 사거리로 확장 이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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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라이프 멀티플렉스 구성으로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인천 '아인애비뉴'에서

지역의 의료문화거점이 될 '토탈 메디컬센터'로 새롭게 단장 예정입니다.


병원부터 산후조리원, 문화센터는 물론 대형 출산ㆍ육아ㆍ유아용품 전문점 구성으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ONE-STOP 토탈케어를 보다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 될 서울여성병원의 2022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아인의료재단 서울여성병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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