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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조회수: 1908 등록일: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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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안내
2019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하며,체외수정(신선배아) 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2019년 확대된 난임시술 정부지원 안내
1)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지원 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3)지원 횟수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의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됩니다.(횟수차감)
4)지원자격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으신 분
┃지원대상┃
(2018년 내용 → 2019년 변경내용)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체외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보인부담금→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항목(신설)┃
유산방지제 / 착상유도제 (시술당 각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및 보관 (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원)※ 약제고시 기준 적용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신성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 인공수정 3회
※ 건강보험 적용 시술만 해당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 시술 이전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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