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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안내

조회수: 2163 등록일: 2017-10-02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17년 10월 1일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됩니다.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 중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남성은 연령제한 없음)
내용 :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본인부담 30%


▶ 기존 정부에서 지원되는 난임지원사업은 2017년 9월 30일부로 종료됩니다.
▶ 본인의 최종 시술 이력(횟수)에 대하여 병원 내원 전 지원 신청한 보건소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적용 및 감염 여부 판단을 위하여 시술 전 남편의 기본 검사가 필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시행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받은 지원 횟수를 차감하여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선배아와 동결배아는 교차 적용 불가)

 

이전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횟수

잔여 횟수

신선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1회, 동결배아 3회

신선배아 4회, 인공수정3회

동결배아 3회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4회,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2회


※ 별도사항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준소득 130% 이하 대상자에 한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중에서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원횟수 연계, 최대 4회)
* 거주지 해당 보건소에 미리 문의 후 내원 부탁드립니다.

 

 

 


      서울여성병원 아이알센터에서 더욱 더 큰 만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약문의 : 032-2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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