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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3341 등록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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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시 법정 본인부담금이 현행 20%에서 10%로 감소
- 3대 고위험 임산부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시 90%를 국가가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임신주수 20주 이후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 분만일자 : 2015.04.01 ~ 09.30 까지*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 예시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부제제료 등
신청자격 |
지원대상 본인 및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거주지 등록된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15년 7.1일 이전분만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병, 의원 산부인과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및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된 보건소에 제출-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 최종분만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굵은 선으로 블록 처리된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앞면 : 상병명 · 상병코드 · 최초진단일 · 분만예정일 · 분만일- 뒷면 : 입원기간별 상세 진료내역사업신청서의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전액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을 추가 기재하여야 함- 구비서류 목록 -1.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입원횟수별)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4.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7. 설문조사서 1부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구비서류 목록 中 1~3번은 병원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중 및 분만직후(분만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분만입원 퇴원일까지)질병코드또는 수술명■O60.0, O60.1, O60.2,O60.3■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O11, O14, O15필수진료내역■ʻ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ʼ 및 ʻ투여일수ʼ■ʻ자궁색전술ʼ 또는 ʻ자궁적출술ʼ 또는 ʻ5팩 이상 수혈ʼ■ʻ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ʼ 또는 ‘ʻ항고혈압제 약물명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