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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조회수: 14552 등록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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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병원 불임센터입니다. 정부에서 2월 5일 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본 불임센터는 \'배아생성인증기관\'으로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불임치료가 필요한 고객님께 불임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래 \'불임부부지원사업\' 내용을 참조하셔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전화 주시거나 3층 불임센터로 방문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여성병원 불임센터는 정부의 불임부부지원 사업 시행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사항을 준수하며, 생명 탄생의 소중함을 최상의 가치로 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불임센터 : 032-230-3630 ○ 지원대상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 지원금액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07년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 제출서류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원내 비치) ○ 첨부서류 : - 불임 진단서 1부(본원에서 발급)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