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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조회수: 1093 등록일: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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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본 병원의 주차기능 대수가 약 100여대 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차량 및 외부주차차량에 의하여 진료고객들께서
주차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되었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목적 : 주차요금 부과가 아니라 장기주차 및
외부주차차량 통제에 있습니다.)
- 아 래 -
1. 주차요금부과 개시일 : 2004년 10월 11일 08:00부터
(병원사정에 의하여 다소 지연될 수 있음)
2. 무료주차
① 외래진료 : 무료 (수납 후)
② 입 원 : 입원 시 입원일수에 따라 무료시간이
내장된 카드 지급함. (원무과)
③ 면 회 : 1시간 무료 - 주간 : 1층 상담실에서 확인 후
- 야간(공휴일) : 간호과 (병동, 조리원)
④ 업무방문 : 납품 (원무과)
업무 -> 요금부과
3. 주차요금 : 기본 30분 2,000원
(기본시간 이후 10분 단위로 500원씩 부과함)
(단, 병원 방문 차량에 한하여 외부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서 울 여 성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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