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공지사항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사업안내

조회수: 4218 등록일: 2007-10-23

첨부파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000 쌍 * 세부지원 내역 - 1가구당 지원액 : 검사비 지원한도액은 최대 30만원 - 지원기간 : 2007. 10. 1. ~ 2008. 9. 30 - 한방에 의한 불임검사 및 진단은 제외 - 불임예방 조기 검사비 지원은 시술후 지원(선 검사,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불임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대상자 : -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자(접수 마감일 현재) -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007년 10월 1일 - 2007년 11월 10일 - 접수처: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 02-2634-7970, 1644-7382 / fax 02-2639-2899 - 접수방법 :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에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 (11월 10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1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신청서 1매 2 호적등본 1부 : 원본 제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주민등록등본 1매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제출 4 2007년 8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매 :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본 첨부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 첨부 5 건강보험카드 사본 1매 :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 제출 * 선정결과 최종 발표 - 발표일시: 2007년 12월 7일 - 발표방법: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 신청서 배부처 :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서 다운 -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배부 *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