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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 안내
조회수: 3242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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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병원 불임센터입니다. 정부에서 3월 6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본 불임센터는 \'배아생성인증기관\'으로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불임치료가 필요한 고객님께 불임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래 \'불임부부지원사업\' 내용을 참조하셔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전화 주시거나 3층 불임센터로 방문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여성병원 불임센터는 정부의 불임부부지원 사업 시행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사항을 준수하며, 생명 탄생의 소중함을 최상의 가치로 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불임센터 : 032-230-3630 ▷▷ 불임부부 지원 대상자와 사업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및 배아생성의료기관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이하)의 부부 - 연령 : 여성 배우자 나이를 기준으로 44세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150만원, 최대 2회로 300만원 지원 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255만원(최대 510만원)지원 - 지원액이 시술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술총액만 지원 ♧ 신청서 접수 1. 신청기간 및 장소 ○ 제1차시술 : 2006. 3. 6 ~ 6. 30(기간 연장) ○ 제2차시술 : 1차 불임치료 시술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없이 2차 신청서 제출 ○ 장소 : 시.군.구 보건소 2.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원내 비치) ○ 첨부서류 : - 불임 진단서 1부(본원에서 발급)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