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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증자가조절법(무통주사) 진료비 산정 방법 안내

조회수: 2376 등록일: 2004-11-26

통증자가조절법(무통주사) 진료비 산정 방법

ㅁ 보험급여인정 대상 ㅁ
* 말기 암 환자의 악성 암성동통
* 근위축성축삭경화증
* 만성난치성 통증

1. 상기 인정 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통증자가조절(무통주사)비용은 100/100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 이는 수술 시 환자가 통증가자조절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이 때 소요되는 진료비(진료행위, 약제,치료재료)를 모두 합산한 총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서울여성병원 보험과
문의 230-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