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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검진

  • 암을 조기발견하서 암 치료울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암검진 사업
  •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은 발병률이 높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6대암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진단되어 산정특례제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암에 대한 국가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은 수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 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상자
    • 위 내시경 검사
    • 조직검사

  •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상자
    • 분변잠혈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 유소견시 조직검사

  •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대상자
    • 간 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대상자
    • 유방촬영 ( + 촉진권장)

  •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자궁경부세포검사

암 검진 결과통보 (검진기관)

  •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결과통보서는 15일 이내 우편/이메일/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 분실이나 훼손 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www.nhic.or.kr 에서도 가능)
  • 비용부담
    1.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2.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검진기간 안내
    1. 매년 1.1 ~ 12.31
    2.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3.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4.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무료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