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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검진

  • 국민건강보험 공단건강검진의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예방,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검진 서비스

검진대상 및 주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2년

검사항목

  1. 진찰 및 상담

  2. 신체계측, 시력, 청력

    (혈압, 혈액검사 없음)

  3. 골밀도

    만 66세 여성

  4. 인지기능검사
    (KDSQ-C)

    만 66세 이상 2년 주기

  5. 정신건강검사
    (우울증)(PHQ-9)

    만 70세

  6.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결과 통보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