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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공단건강검진의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예방,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검진 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공단건강검진의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예방,
검진대상 및 주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2년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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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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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시력, 청력
(혈압, 혈액검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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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만 66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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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검사
(KDSQ-C)만 66세 이상 2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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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사
(우울증)(PHQ-9)만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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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평가
만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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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결과 통보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