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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공단건강검진의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예방,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검진 서비스 -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구성하여 검진을 실시
- 국민건강보험 공단건강검진의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예방,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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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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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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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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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구분 | 항목 | 관련질환 | 대상자 및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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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및 상담 | 진찰 체위검사 (혈압,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시력,청력) 구강검사 | 각종 질환의 진찰 및 기초검사 | |
흉부방사선검사 | 방사선촬영 | 흉부질환 | |
요검사 | 요단백검사 | 신장질환 | |
혈액검사 | 혈색소 | 빈혈 | |
공복혈당 | 당뇨 |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간기능 | ||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 신장질환 |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이상지질혈증 | 4년주기 남: 24세이상, 여: 40세이상 | |
B형간염 항원/항체 | B형간염 | 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
생활습관평가 | 운동, 영양, 비만, 음주, 흡연 평가도구 | 만 40, 50, 60, 70세 | |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평가도구(PHQ9) | 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인지기능검사 | 인지기능 평가도구(KDSQ-C) | 치매 | 만 66세 이상 2년주기 |
골밀도 검사 | 방사선촬영 | 골다공증 | 만 54, 66세 여성 |
노인신체기능검사 | 일어서서 걷기 검사 (Timed up and go test) 한발로 서서 균형잡기 검사 | 하지근력, 평형성 | 만 66, 70, 80세 |
일반건강진단 결과 통보
-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결과통보서는 15일 이내 우편/이메일/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 분실이나 훼손 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www.nhic.or.kr에서도 가능)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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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비용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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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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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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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안내
-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병·의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가 가능합니다.
-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 없이 해당 질환에 대한 진찰 및 검사가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 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인 희망시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 당해년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