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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직업성 질환질환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진입니다.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실시대상 및 유해인자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유해인자
  • 화학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등) 163종

  •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 야간작업 2종

    •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수건강검진 종류

검사항목 안내
종류 내용
특수(정기)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배치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수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임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 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의 시기 및 주기

검사항목 안내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검진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참조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예 - 6개월 이내 실시는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실시해야 함)

건강관리 구분

  • 건강검진결과 판정기준

검사항목 안내
건강관리구분 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자)
C C1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의 관팔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CN 작업관련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요관찰자)
D D1 직업성 질환으로 소견이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D2 일반질병의 소견이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DN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자)
U 특수검진 관련 선택 검진 대상이나 퇴사, 입원, 출장 등의 사유로 선택검진을 미실시하여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 할 수 없는 근로자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건강관리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일반질병유소견자(D2), 직업병 유소견자(D1) 구별할 필요 없음)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분됩니다.

  1. 건강관리상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조건 없이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2. 건강관리상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철저 및 건강검진 실시주기의 단축 등의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3. 건강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 또는 건강이 회복되는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금지
  4. 발생된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영구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불가능
검사항목 안내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검진 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사후관리조치 판정

사후관리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는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 추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검사항목 안내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
0 필요 없음
1 건강상담 필요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3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4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5 근로시간 단축 필요
6 작업전환 필요
7 근로제한 및 금지
8 산재요양신청 안내
9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