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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검진

보건증(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검진)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자/종업원을 대상으로 전염성 질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검진

검사 가능시간

  • 평일

    오전8시~오후12시(점심시간 오후1~2시), 오후2시~4시

  • 토요일

    오전8시~오후1시

  • 별도의 예약없이
    당일접수로 진행합니다.
  • 비용 20,000원

검사항목

  1. 흉부방사선촬영, 대변검사(장티푸스), 의사 진찰(전염성 피부질환 확인)
  2. 임신 등으로 흉부방사선촬영이 불가한 경우 객담도말검사 시행
  3. 장티푸스 양성 시 대변검사 시행(평일 중 재방문 필요하며 재검시 추가 비용 발생합니다.)

검사 준비사항

  1. 준비물 : 본인 신분증
  2. 수령방법 : 본인 직접 수령
  3. 결과발행 : 업무일자 기준 7일 소요
    • 보건증 결과는 인터넷에서 조회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