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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이용약정서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산모와 신생아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아인병원 산후조리원의 성실한 서비스 및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실 안내문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내용을 준용한다.

제2조 이용계약 성립

임신 16주 이상, 아인병원 분만을 전제로 하며, 이용계약자가 직접 방문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예약금 20만원을 수납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 이용계약 취소 : 이용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
  • 분만예정일 31일전 : 예약금 전액 환불
  • 분만예정일로부터 21일~30일 이내 : 예약금의 60% 환불
  • 분만예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 예약금의 30% 환불
  • 분만예정일 9일 이내 / 분만 후 : 예약금 전액 미환불
제4조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 본원 입실이 불가능하다.
1. 산모나 신생아 또는 직계가족을 포함한 보호자가 전염성 질환이 의심스러울 경우.
(전염성 질환이라 함은 유행성 설사, 감기, 눈병, 기타 전염성 질환 등을 말한다.)
단, 재원기간에 발견된 경우
1) 신생아 - 모자동실을 통해 타 신생아와 격리하고 진료 후 결과에 따라 퇴실한다.
2) 산모 - 완치될 때까지 신생아 격리 및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며, 진료결과에 따라 퇴실한다.
2. 서울여성병원 이외의 곳에서 분만한 경우
3. 병원에서 집 또는 병원 외부로 퇴원한 경우
4. 신생아 조리원 입실 시 체중이 2.0kg 미만인 경우
5. 고위험 산모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전원 시

제5조 입실안내

입실 기간은 13박 14일을 기준으로 한다.
입실 시간은 당일 12시 이전으로 하고 퇴실시간은 당일 10시 이전으로 한다.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는 본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며 산모 임의의 행동으로(무단외출, 외부음식 반입 등)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 이용계약의 해지(조기퇴실)

1. 산모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조기퇴실 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일방값 x 일수)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1일 조기퇴실은 환불되지 않는다.
2. 신생아나 산모의 건강상의 문제로 퇴실하는 경우 남은 일수만큼 환불한다.
단, 신생아나 산모가 서울여성병원 또는 타 병원에 입원하거나 기타사정으로 조리원 이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식대비 및 프로그램 & 서비스 이용을 포함한 신생아 · 산모 입실 비용 등은 환불되지 않는다.

제7조 병동대기

출산의 특성상 분만율이 높은 경우 조리원 입실일이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 병실을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산모의 식대, 간식비, 신생아관리 및 처치료는 조리원 비용에서 제공된다. 결제비용은 조리원 비용과 병실비용 차액만큼 계산한다.
예약한 병실이 없을 경우, 다른 병실을 이용하다 이실 할 수 있다.

제8조 신생아관리

본원은 입실기간 동안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수시 검진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단, 입실 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 이용계약자의 의무

1. 신생아는 장기가 미성숙하고 면역기전이 미숙하여 질병의 저항성이 약하므로 산모, 방문객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전염성 질병에 쉽게 이환될 수 있다. 이에 이용계약자는 본원의 손씻기를 비롯한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2. 입실 기간 동안 본원의 비품 및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을 요구한다.
3. 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개인에게 있으며 분실 및 도난, 훼손 시 본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4. 본 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타인의 건강과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퇴실이 가능하다.
5.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 전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산후의 신체적 이상 징후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향후 부작용에 대하여 본원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6. 산후조리원 입실 비용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준수되지 않을 경우 입실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면회안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정을 위하여 지정보호자 외 면회를 완전 통제한다.

제11조 시설물 이용

입실 기간 중 시설물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할 경우 상담실 또는 신생아실로 연락바라며 이에 대해 본원은 즉각 조치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외부요인으로 인한 문제(정전, 공사소음 등), A/S 소요시간 지체 등 부득이 방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약정은 본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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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비용안내의 오픈특전에 대한 표이며 대상, 스위트룸, 로열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uite Royal Suite Executive room
정상가
(13박 14일)
5,700,000원 6,500,000원 20,000,000원
30%
할인가
13박 14일 3,990,000원 4,550,000원
9박 10일 3,160,920원 3,605,000원
6박 7일 2,240,300원 2,555,000원

※ 할인 이벤트는 본원 이용 산모에게 적용되며, 타병원 이용 산모는 정상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 확인 시 예약 가능합니다.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에 대한 표이며 부가서비스, 횟수,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횟수 가격
아기(미 입실) 1일 53,800원 공제
쌍둥이 2주 700,000원
보호자 식사 1식 35,000원

해약안내

  • 분만예정일 61일전/계약 후 24시간 이내 : 예약금 전액 환불
  • 분만예정일로부터 46일~60일 이내 : 예약금의 60% 환불
  • 분만예정일로부터 31일~45일 이내 : 예약금의 30% 환불
  • 분만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분만 후 : 예약금 전액 미환불

※ 아래와 같은 경우 본원 입실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시 조기 퇴실 할 수 있습니다.

1. 산모나 신생아 또는 보호자가 전염성 질환이 우려되는 경우 2. 입실 기간 동안의 감염성 질환 증상이 발현 되는 경우

① 증상발견즉시 진료 :
신생아 - 모아동실, 필요시 조기퇴실
산모 - 신생아와 격리, 식당, 교육실 등 공용공간의 이용 불가
② 병원진료 (주간 : 재단 내 의료기관, 야간 : 대학병원-응급실&개인차량 이용)

3. 신생아 본원 입실 시 35주 미만 출생 아이거나 체중이 2.0kg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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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이용안내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 안내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협력업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규정에 따릅니다.

스튜디오

  •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무료 촬영은 사진만 제공합니다.
  • 무료 사진 제공 이외, 추가 사진 촬영 및 일체의 사진 촬영과 관련한 선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진 촬영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스튜디오 업체와 고객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합니다.

산모 관리 프로그램

산후조리원 계약 시 제공 되는 산전 · 산후 관리 이외에 협력업체를 통한 추가적인 관리프로그램 선택은 고객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며 협력업체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산모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표이며 구분, 요금,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요금 비고
패키지 1,350,000원 부터 ~ 전신순환케어 + 복부집중관리

※ 부가적으로 선택한 관리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분쟁 발생시 소비자원이 고시한 아래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와 해결 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 = 전체금액 x (실제 이용일 수 / 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

3. 사업자의 귀책하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함.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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